"위드팜", 반복된 '면허대여' 의혹 조사에 "무고" 주장... 행정기관 상대 형사 고소 제기
The Pharma2026.01.21 03:32 발행
위드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형사 고소 제기
동일 사안 '면허대여' 의혹 반복 조사... 위법성 없다는 과거 판단 무시
행정적 구제 한계... 약사 직업 안정성 및 행정 기준 전반 문제 제기
자료: 회사 홈페이지
제약 유통기업 위드팜의 박정관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소는 위드팜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과정에서 '면허대여'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위드팜 측은 회사 운영 구조가 과거 보건당국, 수사기관, 사법부로부터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 의뢰가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정관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중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차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며 소명했으나, 이러한 설명이 조사 및 수사 의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드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과정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원 회신은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첩되었고, 결국 '문제 없음' 취지로 종결되어 행정적 구제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정관 회장은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이번 고소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이 특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약국과 약사들의 직업적 안정성, 그리고 합리적인 행정 기준 전반과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정관 회장은 향후 수사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기를 기대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무리한 행정조사와 수사 의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향후 수사 결과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민사적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