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Tirzepatide)의 유통 과정을 집중 점검하여 의료기관과 약국 등 총 6개소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주사제의 공급 실적이 있는 의원과 약국 632개소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의약품 공급 내역과 실제 입고 기록의 일치 여부 및 처방전 없는 판매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2개소와 약국 4개소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개설 의사가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처방하면서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약국 4개소의 경우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포함되었다.
관할 지방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GLP-1 계열 약물의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