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했다.
원칙적으로 100%의 관세를 부과하되, 한국을 포함한 무역 합의국에는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업계의 핵심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해 단기적인 직접 피해는 피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수출 기업과 유관 협단체가 참석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최대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돼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추가 통상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장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는 단기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진단에 동의하면서도 유예 기간 종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1년 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중장기 수출 전략의 재검토가 불가피할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각사의 영향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정부와 지원기관에 필요한 대미 수출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대미 의약품 통상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미국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국내 기업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통상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기업 차원의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도 병행 과제로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