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대통령 단독 관세 부과 권한" 제동... 제약업계 "6000억 달러" 투자 지형 재편되나
The Pharma2026.02.22 03:34 발행
미 대법원, 대통령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기반 일방적 관세 부과 위헌 판결
글로벌 제약사, 관세 회피 목적 6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 불확실성 노출
트럼프 행정부, 약가 인하 압박 지렛대 상실... '최혜국 대우' 정책 추진 차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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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찬성 6표, 반대 3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헌법상 예산 및 재정에 관한 권한은 의회에 귀속되어 있음을 명시하며,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속에서 공급망을 조정해온 제약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그동안 백악관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은 물론 유럽 연합(EU) 등 우방국을 상대로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통상 압박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그린란드 매입 문제와 관련해 유럽 동맹국에 관세를 위협했다가 철회하는 등 불안정한 통상 환경을 조성해왔다.
미국은 최근 영국, 스위스, 일본 등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의약품 수입 관세를 15%로 제한하거나 복제약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영국은 의약품과 원료의약품, 의료 기술 분야에서 완전한 관세 면제를 확보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IEEPA를 기반으로 시행된 관세 조치들이 법적 근거를 잃게 되면서, 해당 국가들은 기존 무역 지위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관세 위협에 대응해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 계획을 발표해온 점도 변수다. 최근 업계 자료와 기업 공시를 종합하면, 주요 제약사들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관세 압박이 약화될 경우, 일부 프로젝트의 속도나 우선순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약가 인하 정책인 최혜국 대우 도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는 그간 관세 위협을 지렛대 삼아 대형 제약사들로부터 가격 양보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10여 개 이상의 제약사와 약가 합의를 마친 상태여서 장기적인 파급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IEEPA와 관련된 사안이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진행 중인 제약 산업 조사는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