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회사 홈페이지
보건복지부가 4월 1일부터 한국로슈(Roche Korea)의 안과질환 치료제 바비스모(Vabysmo, 성분명 파리시맙) 프리필드시린지(PFS) 제형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는 기존 바이알 제형에 이어 약물이 사전에 충전된 PFS 제형을 동일한 급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바비스모는 혈관내피성장인자-A(VEGF-A)와 안지오포이에틴-2(Ang-2)를 동시에 차단하는 안과질환 치료제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nAMD), 당뇨병성 황반부종(DME)에 의한 시력 손상, 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RVO)에 의한 시력 손상 등 총 3가지 적응증에 대해 허가를 받은 상태다.
급여 적용 기준은 기존 바이알 제형과 동일하게 설정됐다.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은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을 동반한 환자에게 적용되며, 당뇨병성 황반부종은 당화혈색소(HbA1c) 10% 이하 및 중심망막두께(CRT) 300μm 이상인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다른 항체 치료제 투여 횟수를 포함해 환자 1인당 총 14회 이내로 투여 횟수가 제한된다.
바비스모의 임상적 유효성은 3,000명 이상의 환자가 참여한 4건의 글로벌 허가 임상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대교정시력 변화 측면에서 대조군인 애플리버셉트(Aflibercept) 2mg 투여군 대비 비열등한 시력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안구 관련 이상반응 발생률 또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새로 도입된 PFS 제형은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즉시 투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로슈는 이를 통해 시술 준비 과정을 단축함으로써 진료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및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