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식품 용기 및 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의 범위를 기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에서 폴리프로필렌(PP)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사용량이 많은 PP 재질의 재생원료 인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함으로써 식품용기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영·유아용 고무제 기구의 위생 관리 수준을 대폭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폴리프로필렌은 다회용기 등 단일 재질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지정된 업체를 통해 수거와 선별이 이루어지는 만큼 오염 우려가 낮아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제도 실효성을 검토한 후, PP 재질로만 제조된 기구 및 용기여야 하며 사용 이력 추적이 가능하고 몸체에 직접 인쇄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재생원료 투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제조 공정에서도 식품용 이외의 재생원료 공정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표준작업절차서(SOP)를 포함한 위생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고무제 제품에 대한 안전 규격도 대폭 강화한다. 최근 고무젖꼭지 외에도 고무과즙망이나 고무빨대 등 영·유아가 입에 직접 대고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이를 모두 ‘영·유아용 고무제’로 통합 관리하고 안전 기준을 고무젖꼭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없던 총휘발량,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 항목이 신규 추가되었으며, 납과 카드뮴의 기준치는 기존 100mg/L에서 10mg/L로, 아연은 15mg/L에서 1mg/L로 강화되는 등 유해 물질 허용 기준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졌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3월 9일까지 수렴한 뒤 최종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가 자원순환 보호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용어 풀이를 신설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영업자들이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 편의성도 높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식품 산업 트렌드와 신기술 도입에 발맞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 체감도가 높은 위생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 관리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