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회사 홈페이지
국회에서 약국의 개설뿐 아니라 실제 운영까지 규율하는 방향의 약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 ‘1약사 1약국’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고, 네트워크형·자본형 약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서로 다른 의원들이 유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공통된 핵심은 단순히 약국을 ‘누가 개설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지’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 주체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개설 명의와 운영 주체가 분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일부 사례에서는 약사가 형식적으로만 개설 요건을 갖추고, 자금 조달이나 수익 배분, 인력 관리 등은 제3자 또는 특정 개인이 주도하는 구조가 형성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수사와 판례에서는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 해석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구조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명의상 개설 약사가 일정 부분 조제나 판매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등장한 것이다.
이 같은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들은 ‘운영’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을 넘어, 실질적으로 운영까지 겸하는 경우를 금지함으로써 이중 개설과 유사한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 중 일부는 약사가 타인의 명의를 활용해 추가 약국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경우를 ‘이중개설’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자금 흐름, 인사 관리, 수익 귀속 등 실질적인 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법적 틀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입법 방향은 의료법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의료법은 이미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과 운영을 동시에 제한하고 있으며, 명의 차용이나 복수 기관 운영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약사법 역시 이와 유사한 규제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적 균형을 맞추려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입법안 간에는 세부적인 접근 방식에서 차이도 존재한다. 일부 개정안이 운영 개념을 명시해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다른 개정안은 개설과 운영을 동시에 금지하는 구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실질적 지배 여부까지 판단 기준에 포함시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전자는 규제 보완 성격이 강하고, 후자는 법 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한편, 약국뿐 아니라 의료기관 영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련 입법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함께 논의되고 있어, 의료·약국 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 정비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비약사 자본이 개입된 투자형 약국이나 프랜차이즈 형태의 약국 운영 구조에 대한 규제 근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의약품 유통 및 복약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