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25년 제1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료기술 4건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으며,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항목은 증강 투시 및 합성단층영상 기반 유도 기관지경술, 측두하악장애 진단기준 축II 포괄검사, 폐쇄성 수면무호흡 치료를 위한 상하악전진술, 항문 액상세포병리검사 등 총 4가지 기술이다. 해당 기술들은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증강 투시 및 합성단층영상 기반 유도 기관지경술은 정밀한 폐 병변 진단 및 시술을 지원하는 기술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수면무호흡증의 근본적 치료를 위한 상하악전진술과 항문 질환의 정밀 진단을 돕는 액상세포병리검사 역시 제도권 내 공식적인 의료행위로 편입되었다. 측두하악장애의 체계적 진단을 위한 축II 포괄검사 또한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2007년 도입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새로운 치료법이나 검사법이 임상 현장에 도입되기 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 가치를 검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고하고 누리집을 통해 세부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의료 소비자 및 전문가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