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성남 중원)이 지난 9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그간 '공공의대 설치'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입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되며,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교육 및 실습기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이 지정될 수 있으며, 협약을 체결한 다른 기관도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의무복무 의사에게는 경력개발 지원과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복무 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 의사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