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3일 대통령령으로 공포 및 시행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바이오 분야의 정책과 규제, 투자 전반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조치는 분산된 국가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차세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바이오 관련 정책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추진되면서 정책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을 통해 연구개발, 산업 육성, 규제 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국가 차원의 바이오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중장기 국가 바이오 전략의 수립과 이행 점검을 비롯해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 사업 투자 계획의 수립과 조정을 담당한다. 특히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와 개선은 물론, 생물학적 위협 대응과 공급망 안정화, 전략 기술 확보 등 바이오 안보 역량 강화도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와 대규모 사업의 사업 계획 조정권을 명시함으로써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조직 구성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16개 관계 부처 장관과 주요 기관장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외에도 바이오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을 보완할 방침이다.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 소속 단장이 이끄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도 별도로 설치된다.
위원회는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민관 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체 및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클러스터 조성, 중소 및 벤처기업 성장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2030년 6월 3일까지로 규정됐으며, 기존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모두 승계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