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필두로 한 비급여 관리체계 개편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최근 간담회를 통해 비급여관리협의체에서 결정된 항목 중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시행안을 상반기 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향후 1~2달 내 고시 개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편은 특정 항목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비급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실손보험사와 산재, 자동차보험, 보훈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비급여 전반에 대한 바람직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 의료계의 자율시정 방안을 우선 지켜본 뒤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준비가 미흡한 언어치료는 추가 검토를 지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지역필수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연간 1조13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세출 구조 설계에 착수했다. 기존 사업비 3000억원 외에 8000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고 지원관은 "특별회계의 가장 큰 과제는 세출을 어떻게 짜느냐다. 1조1300억원이 고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잘 짜면 일반재정이 추가로 붙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기획재정부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협의가 향후 핵심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행정 조직 개편과 추가 지원책도 병행된다. 상반기 내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을 목표로 조직 재편을 추진하며, 일차의료혁신 시범사업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추가 선정 등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특히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재원 확보 상황에 따라 강원도 등 정원 확대 요청이 있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