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분만과 응급 등 필수의료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운영 보험사 선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넓히기로 결정하고, 오는 26일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진이 고액의 배상 부담 없이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분만 기피 현상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산부인과 전문의 외에도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핵심 인력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 근거가 확보된 데 따른 것이다.
보험 설계의 핵심은 고액 배상 위험이 높은 구간을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다. 전문의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1억 5000만원까지는 의료기관이 자부담하되, 이를 초과해 15억 5000만원에 이르는 배상액 구간을 보험으로 보장한다. 정부는 전문의 1인당 연간 175만원 수준의 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에게는 시범사업 기간에 대한 보험 효력 소급 적용도 이루어진다.
전공의에 대한 지원 체계도 병행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주요 과목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하며, 2000만원 초과 3억 1000만원 이하의 배상액을 보장하는 상품을 설계한다. 정부는 전공의 1인당 연간 3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수련병원은 기존 가입 보험에 대한 환급이나 신규 가입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보험사의 상품을 의료기관이 원활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 접수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분만과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