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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사보건·정책

보건복지부, 비급여 관리 체계 가동... "체외충격파" 자율시정 후 재검토

The Pharma2026.03.05 18:48 발행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회 개최... 언어치료 급여화 검토 착수

체외충격파치료 의료계 자율시정 우선... 모니터링 후 관리급여 결정

도수치료 등 주요 항목 가격 및 급여기준 마련 절차 진행

보건복지부, 비급여 관리 체계 가동...
자료: 회사 홈페이지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 항목의 적정 관리를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5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2026년도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비급여 항목인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의 향후 관리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말 도수치료와 신경성형술 등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한 이후 비급여 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협의회는 언어치료에 대해 단순한 비급여 관리를 넘어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언어치료의 치료적 필요성과 환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도권 내 편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우선적으로 지켜보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택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시정 계획을 이행하도록 유도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재판단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당국은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체외충격파치료의 진료량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의료계의 자율적인 통제 기전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방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미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항목들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과 구체적인 급여 기준 마련을 위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금까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된 3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급여기준 마련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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