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회사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가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단순 가격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 혁신과 공공 보건 기여도를 반영하는 차등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제네릭 의약품의 기본 약가는 현행 53.55%에서 45%로 인하된다. 대신 혁신성과 국내 생산, 공급 안정성에 기여하는 기업과 품목에는 별도의 가산 체계를 적용해 약가를 우대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규 제네릭을 등재할 경우 약가 60%가 적용되며, 국내 생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4년(1+3년)간 우대가 유지된다.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인하 시에도 인하율 일부를 감면해 R&D 재원 확보를 지원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준혁신형 제약기업’ 트랙이 새롭게 도입됐다.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별도로 인정해, 혁신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해당 기업은 신규 제네릭 등재 시 50% 약가를 최대 4년간 보장받는다.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퇴장방지의약품 생산 비중이나 청구 비중이 20% 이상인 제약사를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이 등재하는 제네릭에는 50% 약가 가산을 부여한다. 국내 생산 시 최대 4년간 우대가 적용된다.
품목 단위 지원도 확대된다. 원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 소아용 의약품 등은 최대 68% 수준의 약가와 함께 10년 이상의 장기 우대가 가능해진다. 해당 품목은 일정 기간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저가 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도 현실화된다. 지원 대상 청구액 기준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원료 가격 상승분을 신속히 약가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최대 10% 정책 가산도 신설된다.
정부는 인센티브와 함께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제약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가 우대분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도 상향하고, 필요 시 직권 지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중심 구조를 조정하는 동시에 연구개발,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 공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산업 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방향성은 일부 공감하지만, 인하 폭과 산업 영향은 우려된다”는 신중·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기본 약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인하되면서 수익성 악화와 함께 연구개발 투자 축소, 고용 감소 등 산업 전반의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이미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해 투자·채용 계획을 조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원료 국산화나 필수의약품, 소아·항생제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약가 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도 공존한다. 한편 다국적 제약사들은 혁신 가치 보상 강화 측면에서 제도 취지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업계 내에서도 온도차가 나타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