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회사 홈페이지
보건복지부가 혁신신약에 대한 가치 보상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 약가 정책 세부 추진 계획을 본격화했다. 이번 정책 방향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 시행계획에 포함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신약에 대한 가치 평가와 보상 체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존의 약가 평가 체계가 혁신 신약의 사회적 효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해, 신약의 혁신성과 임상적 가치 등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1분기 내로 신약의 혁신성, 약가 우대 제도 등 신약 가치를 반영한 평가 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합의에 기반한 약가유연계약 제도 적용 범위 확대도 추진돼,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에 한정된 적용 범위를 국내 도입 신약과 바이오시밀러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필수의약품의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 현실화, 저가 의약품 원가 보전 기준 상향, 원료비 인상분의 반영 가속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정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가 상승으로 생산이 어려운 약제에 대해서는 신속한 약가 보전 등 추가 지원도 검토된다.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효율화 작업도 병행된다. 약가 인하 시점을 정례화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급여 적정성 재평가 제도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재평가는 해외 보건당국에서 검토가 시작됐거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추가 평가가 필요한 약제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하반기에는 2026년도 전체 대상 약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따른 상한금액 인하 조치는 연중 계속된다. 아울러 과거 리베이트 적발 약제에 대해 약가 인하 처분이 집행 정지된 경우, 해당 기간의 손실액을 환수하는 조치도 올해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