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약가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임상적 필요성은 높으나 채산성이 낮아 공급 중단 우려가 큰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있다. 정부는 공급 기여도가 높은 제약사를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등재하는 신규 제네릭에 대해 별도의 약가 우대 트랙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급안정 선도기업 선정 기준은 정량적 지표를 바탕으로 한다. 전체 생산 품목 수 중 퇴장방지의약품 비중이 20% 이상이거나, 전체 건강보험 청구 금액에서 퇴장방지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약 19개 제약사가 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제네릭 등재 시 50%의 약가 가산을 받게 되며, 기본 1년에 국내 생산 시 3년을 추가해 총 4년간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필수의약품 전반에 대한 약가 우대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국가필수의약품 중 원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항생주사제와 소아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대 68%의 약가 우대를 검토한다. 우대 기간 또한 기존 최대 10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보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약가 인상이 결정된 품목은 향후 3년간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되어 제약사의 수익성 개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사후 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의 공급량 및 공급 기간 계약을 강화하고, 만약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대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 기준은 기존 대비 10% 상향 조정되며, 보건의료상 필수성이 높은 약제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우선 지정하는 직권 지정 방식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저가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 기준 역시 현실화된다. 연간 청구액 기준을 기존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료 가격 인상분을 약가에 신속히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최대 10%의 정책 가산을 신설하고 제조경비와 노무비 산정 방식을 최신화함으로써 산업계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