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회사 홈페이지
보건복지부가 약가 유연계약제 적용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약가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실제가격의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미 등재된 의약품에 대한 재협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약 등 특정 약제에 대해 별도의 상한금액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금액을 신청인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등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안내를 장관의 공식 통보로 간주하는 조항을 포함해 행정적 효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은 별도 합의된 금액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환자 또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즉시 정산이 가능해진다.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재협상 경로도 새롭게 구축됐다. 신설된 제11조 제14항은 이미 급여 등재된 신약이라 하더라도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공단에 별도 협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협상과 심의, 고시 절차는 기존 약가 협상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약가 유연계약제는 실제가격을 별도로 정하되 이를 표시가격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등재 신약부터 특허 만료 오리지널, 위험분담계약 환급 종료 신약, 바이오시밀러까지 폭넓게 설정됐다. 업계에서는 화이자(Pfizer)의 리피토(Lipitor)와 같은 기등재 오리지널 의약품도 제약사의 필요에 따라 표시가격을 A8 조정최고가 범위 내에서 유지하면서 실제가격을 별도 협상하는 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제도는 별도의 계약 기간 없이 제약사의 요청에 따라 해지가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이 공급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환급 절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환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위험분담제와 차별화된다. 제약업계는 이번 시행으로 신약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이원화된 가격 구조가 향후 유통 시장과 약가 재조정 사례에 미칠 파급력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