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파마뉴스 | 남호준 기자]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환자 유인 및 알선, 진료비 페이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조사는 환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 수익을 추구하는 의료기관의 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행정조사반은 최근 제기된 암 환자 대상 페이백 사례와 관련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검토를 상당 부분 마쳤으며, 이번 주부터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본격적인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금품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 가짜 입원 유도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들이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대상으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비급여 진료를 고가로 제공하는 행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행정조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행정조사반은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법 위반이나 부당청구, 사무장병원 운영 의심 정황이 포착된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사안에 따라 보건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 체계를 가동해 조사의 정밀도를 높일 방침이다.
제보 활성화를 위한 전용 신고 센터도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콜센터(129)와 이메일을 통해 위법행위 제보를 접수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관련 제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해 처리한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는 치료에 대한 절박함으로 인해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페이백 등 위법·탈법을 동원한 수익 추구가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암 환자 대상 조사에 이어 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으로 행정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