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마뉴스 | 남호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1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적용 대상을 최면진정제인 졸피뎀(Zolpidem)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중복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는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기 전, 환자의 최근 1년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식약처는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 2024년 6월 펜타닐(Fentanyl) 정제와 패치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무화를 시행했으며, 향후 2025년 6월에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같은 해 12월에는 펜터민(Phentermine),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디에틸프로피온(Diethylpropion) 등 식욕억제제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오남용 억제 효과도 확인됐다. 식약처 집계에 따르면 펜타닐의 경우 의무화 조치 이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는 권고화 이후 의료기관과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을 조회하는 의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도 병행됐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졸피뎀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 201개 중 194개에 대해 시스템 연계 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기존의 나열식 투약 이력 정보가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의료 현장의 피드백을 수용하여, 오남용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표 형태로 재구성해 가독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향후 졸피뎀 처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카카오톡 등 모바일 채널을 통해 이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현장 불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시스템 안착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