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파마뉴스 | 남호준 기자] 그동안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량 소각 처리되던 인체유래 지방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기존 법령 체계에서는 태반에 한해서만 의료 목적의 재활용이 허용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인체유래 지방이 새로운 재활용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흡입술 등 의료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체 지방은 줄기세포, 콜라겐, 세포외기질 등 재생의료 분야에서 핵심적인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에는 인체유래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일정한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입력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기존 형사처벌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규제 합리화를 도모했다.
서명옥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세계 최초로 살아있는 인체의 폐지방을 의료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인체유래 자원의 활용 범위를 넓혀 환자 치료와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여 인체유래 지방 재활용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