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식품 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최근 온라인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의약품 유사 명칭 식품 판매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비만치료제인 위고비(Wegovy)와 마운자로(Mounjaro)의 명칭을 교묘하게 차용하거나, 해당 의약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게시물을 적발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사이트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규제 당국은 단순히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식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