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유통망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차단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강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 현장을 대상으로 매점매석 및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일일 445만 개 이상으로 유지되며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의원의 재고 부족과 온라인 쇼핑몰 내 가격 급등 및 품절 사례가 지속됨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단속반은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총 35개조, 70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14일 시행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의심 업체에 대한 전방위 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로부터 매일 보고받는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 일일 수급 동향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단속 대상을 선별했다. 특히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과도한 재고를 유지하는 업체,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업체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현행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 판단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기존 사업자가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제조 또는 매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특정 구매처에 과거 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행위 등이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수급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단속 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하여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로 연결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위기 상황을 악용해 시장 교란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식약처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유통 현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