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 기준을 위반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대규모 행정 조치에 착수하며 의료 현장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 대상은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졸피뎀(Zolpidem),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 패치(Fentanyl Patch), 프로포폴(Propofol) 등 총 7종의 성분이다. 성분별로는 메틸페니데이트 위반 의사가 1,967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졸피뎀 781명, 식욕억제제 5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면제와 다이어트 약물, 정신과 계열 약물 전반에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정 기간 내 처방 횟수나 용량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난 처방이 이뤄진 경우를 오남용 위험 사례로 판단했다. 당국은 이번 통보에 그치지 않고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추적 관찰을 실시하여 해당 의사들의 처방 행태 개선 여부를 정밀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추적 관찰 기간 중에도 조치 기준을 위반하는 처방이 지속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방 및 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 경고를 넘어 실제적인 의료권 제한까지 고려한 강도 높은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조치 기준을 벗어난 처방 의사 수는 전 성분군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졸피뎀의 경우 2023년 2,400명에서 2026년 781명으로 67.5% 감소하며 가장 큰 개선 폭을 기록했다. 항불안제와 펜타닐 패치 역시 각각 67.1%, 67.0%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또한 각각 57.8%, 52.1% 줄어들며 전반적인 오남용 처방 행태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