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가 2026년도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을 사전에 확인하고 생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총 1만 8600개 품목에 대한 공고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제약업계가 차년도 수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법적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대량 포장 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 폐기와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약국 등 조제 현장과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정제, 캡슐제, 시럽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수출용이나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예외 품목을 제외한 연간 전체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이번에 공고된 대상 품목을 제형별로 분류하면 정제가 1만 5799개로 가장 많았으며, 캡슐제 2602개, 시럽제 199개 순으로 집계됐다. 식약처가 규정하는 소량포장 단위의 세부 기준은 낱알모음포장의 경우 100정 또는 100캡슐 이하, 병포장은 30정 또는 30캡슐 이하로 제한된다. 시럽제는 건조시럽제를 제외하고 500mL 이하 용량이 기준이다.
식약처는 시장의 실제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 기준의 탄력적 운영안도 함께 제시했다.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의무 공급 비율을 10%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차등 적용 제도를 시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차등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