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과 뉴미디어를 활용한 신종 불법·부당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법적 규제 강화에 나섰다. 최근 온라인 광고 시장이 숏폼, 라이브커머스, 인스트림 광고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기존의 단속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의 자료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관련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2024년 500건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연말 기준 총 495건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5년에는 AI가 생성한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부당 광고가 63건 적발되며 새로운 위협 요소로 부상했다. 이러한 광고들은 주로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거짓·과장 광고 형태를 띠고 있다.
규제 당국은 행정적 차단을 넘어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AI를 활용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가 특정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접속 차단 이상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법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효율성 측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4년 10월 체결된 업무협약 이후 식약처 모니터링 시스템과 심의 시스템이 연계되면서, 과거 3주가량 소요되던 광고 차단 기간이 플랫폼사 직접 요청 시 1~2일 내로 대폭 단축됐다. 식약처는 향후 협회와의 논의를 거쳐 신규 플랫폼사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감시망은 텔레그램과 같은 폐쇄형 채널과 실시간 방송으로도 확장된다. 2025년 숏폼과 라이브커머스 기획 점검 결과 식품 298건, 화장품 83건 등 총 382건의 부당 광고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숏폼 알고리즘을 악용한 후기형 광고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 영상 중간에 삽입되는 인스트림 광고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