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회사 홈페이지
감사원이 코로나19 백신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절차 운영과 사후관리 체계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285건의 백신 이물질 발견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곰팡이, 머리카락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포함된 사례는 127건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물이 신고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접종 보류 등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조번호 백신의 전체 접종 횟수는 약 4,291만 회이며, 이 중 약 1,420만 회(33.1%)는 이물 신고 접수 이후에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이물이 신고된 1,285건의 백신은 전량 회수·격리돼 실제 접종에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조사 조사 결과 제조 공정상의 특이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물 신고 접수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통보, 품질검사 의뢰 및 접종 중단 여부 판단 등 일련의 절차가 매뉴얼로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아 기관 간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봤다. 질병관리청은 당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인력 구조와 업무 집중 등의 여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다.
백신 사후관리와 관련해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 접종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은 인원은 2,70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04명은 재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예방접종 시스템을 개선해 의료진이 오접종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접종 증명서 관리 체계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기준의 명확성 문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집합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기준이 시기별로 달라지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절차와 대응 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당시가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관련자에 대해 별도의 징계 조치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