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열고 주요 항암제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회의 결과 한국로슈(Roche)의 림프종 치료제 컬럼비(glofitamab)와 한국다케다제약(Takeda Pharmaceutical)의 대장암 치료제 프루자클라(fruquintinib)가 급여기준 설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급여권 진입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
컬럼비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 치료와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이 부적합한 재발성·불응성 DLBCL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젬시타빈·옥살리플라틴 병용요법 등 두 가지 적응증 모두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2023년 12월 국내 허가를 획득한 컬럼비는 지난해 말 한 차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으나, 이번 재도전 끝에 급여화에 속도를 내게 됐다.
한국다케다제약이 신청한 전이성 결장직장암 치료제 프루자클라 역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대상은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항VEGF 치료제, 그리고 RAS 정상형의 경우 항EGFR 치료제까지 투여받은 환자군이다. 말기 전이성 대장암에서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으로 환자와 의료진의 새로운 치료 옵션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간세포암 영역에서의 급여 확대 시도는 무산됐다. 바이엘코리아(Bayer)의 넥사바(sorafenib)와 스티바가(regorafenib)는 이번 심의에서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을 받았다. 넥사바의 2차 이상 치료 확대와 스티바가의 기존 소라페닙 치료 후 문구 조정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최근 간암 1차 치료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 중심으로 재편되고 렌비마(lenvatinib)의 2차 급여가 올해 1월부터 적용되면서 후속 치료 체계의 정비 요구가 높았으나,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간암 치료 급여 재정비는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이 외에도 희귀암 및 기존 급여 기준 정비가 함께 이뤄졌다. 희귀 신세포암 아형인 fumarate hydratase deficient RCC에 대해 아바스틴(bevacizumab)과 타쎄바(erlotinib) 병용요법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enzalutamide)와 얼리다(apalutamide)의 LHRH agonist 및 anti-androgen 병용요법에 대한 반응평가 주기 기준도 확정되며 급여 운용의 명확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