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10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지난 5일 열린 이번 워크숍은 제10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가 수행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비롯해 신약 등재 절차 및 세부 평가 기준, 그리고 직권 및 조정 약제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이 상세히 다뤄졌다. 제10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위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과 상한 금액의 산정 및 조정 등 의약품 급여 체계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현철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위원회의 사회적 책임과 향후 운영 방향을 명확히 했다. 정 위원장은 "약평위는 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동시에 판단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