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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중증 및 응급환자의 수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복지부는 27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응급실 이후 단계의 의료 기능과 인력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응급실 내 처치에 그치지 않고 중환자 관리와 긴급 수술 등 최종 치료 단계까지의 역량을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기관내삽관, 제세동 등 응급실 내 진료 기능뿐 아니라 뇌·복부 응급수술과 중환자실 관리 등 배후 진료 기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관련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특히 인력 수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기존 10개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포함한 12개 과목으로 확대했다.
인력 배치 기준은 내원 환자 수에 비례하여 더욱 엄격하게 조정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전년도 내원 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할 시 전문의 1인당 담당 환자 수 기준을 기존 1만 명에서 5천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역시 내원 환자 7천 명당 1명의 전문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24시간 상주하도록 하여 환자 이송과 전원 체계의 운영 효율을 높였다.
시설 기준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용 수술실 대신 일반 수술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24시간 운영 및 응급환자 우선 사용 원칙을 명문화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최소 3병상의 응급전용 입원실과 2병상의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시설, 장비, 인력 현황은 물론 환자 수용 불가능 사유와 중증 응급질환 처치 가능 여부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용회선 개설 및 운영 근거도 새롭게 규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응급의료 수요와 이용 형태, 119 구급활동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규정까지 포괄하고 있어 향후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응급의료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