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이브 조제약국, 일라이 릴리 및 노보 노디스크에 반독점 소송 제기
거대 제약사들, GLP-1 조제약 경쟁 억제 위해 텔레헬스 업체와 독점 계약 체결 의혹
FDA의 GLP-1 품귀 해소 선언 이후 조제약 시장 전반에 법적 분쟁 확산

스트라이브 조제약국(Strive Compounding Pharmacy)이 일라이 릴리(Eli Lilly)와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GLP-1(Glucagon-Like Peptide-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 구도에 대한 법적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스트라이브 조제약국은 두 제약사가 GLP-1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비대면 진료(telehealth) 기업들과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이들이 조제약국에서 조제된 GLP-1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맞춤형 의약품 처방 환자와 이를 조제할 수 있는 약국 간의 필수적인 연결 통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스트라이브 조제약국은 지적했다.
특히 스트라이브 조제약국은 일라이 릴리가 자사의 사업 관계를 방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일라이 릴리는 조제약국과 기술 플랫폼 및 결제 처리업체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했으며, 이는 조제 의약품의 잠재적 이점에 대한 모든 언급을 검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스트라이브 조제약국은 덧붙였다. 스트라이브 조제약국은 이러한 제약사들의 행위가 미국 반독점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모든 경쟁을 저지함으로써 '초경쟁적 가격(supracompetitive prices)'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반면, 노보 노디스크의 CEO는 최근 컨퍼런스에서 약 150만 명의 미국 환자들이 자사 GLP-1 의약품의 조제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조제약을 선택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조제약국들이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트라이브 조제약국은 '제약사들이 GLP-1 의약품 판매로 수천억 달러의 이익을 얻지 못하면 혁신과 경쟁의 유인이 사라지고, 시장 독점이 더 큰 이익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조제된 GLP-1 치료제 판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최신 사례이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4년 12월 일라이 릴리 GLP-1 의약품의 품귀 현상이 종료되었다고 공식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조제약국들은 60~90일 이내에 조제약 생산을 중단해야 했다. 이후 2025년 4월, 일라이 릴리는 조제 GLP-1 의약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4개 비대면 진료 업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하고 기만적이며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제약국들은 FDA의 품귀 해소 선언에 반발했다. 2025년 2월, 아웃소싱 시설 협회(Outsourcing Facilities Association)는 FDA의 결정이 "무모하고 자의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는 품귀 해소 결정이 "특정 이해관계를 이롭게 하고, 약가를 인상하며, 많은 대중에게 필요한 의약품 접근을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스트라이브 조제약국은 자사의 조제 의약품이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개별 환자에게 맞춤화된 것이며, 일라이 릴리 및 노보 노디스크가 제공하지 않는 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