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파마뉴스 | 남호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라이 릴리(Eli Lilly)의 JAK 억제제 올루미언트(Olumiant, 성분명 바리시티닙)에 대해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 목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전신 스테로이드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 선행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급여 적용 대상은 3개월 이상 선행 치료를 지속했음에도 중증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환자로 한정된다. 임상적 기준으로는 탈모 범위를 평가하는 SALT(Severity of Alopecia Tool) 점수가 50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소실된 상태라면 SALT 점수가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속 투여를 위한 관리 기준도 명확히 규정됐다. 투여 시작 후 36주 시점에 최초 평가를 실시하여 SALT 점수가 20 이하를 달성해야 하며, 이후 6개월마다 동일한 수준의 치료 효과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인정되는 최대 투여 기간은 2년이다. 복지부는 투여 이력과 환부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 사용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급여 확대는 교과서와 국내외 진료지침, 임상연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결정됐다. 복지부는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에 대한 바리시티닙의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올루미언트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보험 등재 절차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