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2026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개최하고, 신규 약제 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및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GSK의 '옴짜라정'과 '누칼라 오토인젝터주', 한국얀센의 '다잘렉스' 등 3개 품목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GSK의 골수섬유증 치료제인 '옴짜라정(성분명 모멜로티닙)'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인 '누칼라 오토인젝터주(성분명 메폴리주맙)'는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기존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의 추가 유지요법으로 급여 문턱을 넘었다. 단, 두 약제 모두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조건으로 한다.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는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 대상 병용요법(보르테조밉·시클로포스파미드·덱사메타손)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심의에서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의 급여 기준 확대가 통과됐다. 바이오젠코리아의 '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나트륨)'와 한국로슈의 '에브리스디(성분명 리스디플람)'는 모두 '5q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들은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최종 등재될 예정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심의 결과가 신규 약제의 임상 현장 진입과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옵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조건부 급여 인정에 따른 제약사의 수용 여부가 향후 등재 과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