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종근당의 천연물 신약 지텍정(Zitec)을 포함한 주요 약제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국내 개발 신약의 급여 진입 조건 제시와 중증 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확대 여부였다.
종근당이 개발한 지텍정75mg은 급성 및 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을 적응증으로 하는 천연물 신약이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해당 약제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종근당이 심사평가원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및 등재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급여권 진입도 가시화됐다. 한국유씨비제약(UCB Korea)의 핀테플라액(Fintepla)은 2세 이상 드라벳증후군 환자의 발작 치료 부가요법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 약제는 허가평가협상 2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어,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를 기점으로 최종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증 암 환자를 위한 항암 신약들도 대거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과했다. 한국얀센(Janssen Korea)의 리브리반트주(Rybrevant)는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아스텔라스(Astellas)의 위암 치료제 빌로이(Vyloy) 또한 CLDN18.2 양성 및 HER2 음성 조건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및 위식도접합부 선암 1차 치료 병용요법으로서 급여 문턱을 넘었다.
비원메디슨코리아(BeiGene Medicine Korea)의 면역항암제 테빔브라(Tevimbra)는 위험분담계약 적용 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식도편평세포암, 위암, 위식도접합부 선암 및 비소세포폐암 등 다수의 적응증에서 1차 치료 및 단독요법에 대한 급여 범위가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