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신청 약제들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항목은 종근당의 브리베타정(Briveta Tab)을 포함한 7개사의 브리바라세탐(Brivaracetam) 성분 뇌전증 치료제 29개 품목이다. 위원회는 해당 약제들이 평가금액 이하의 약가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합의안을 도출했다.
브리바라세탐 성분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유씨비제약(UCB)의 브리비액트(Briviact)는 지난 2019년 국내 허가를 취득했으나 2020년 약평위 통과 이후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에서 결렬되며 급여권 진입에 실패한 바 있다. 2026년 2월 특허 만료를 앞두고 국내 제약사들이 후발 의약품 허가와 출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 심의 통과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이 도달하지 못한 최초 등재 제품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성분은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의 부분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으로 사용된다.
바이엘코리아(Bayer Korea)의 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정(Nubeqa Tab)도 급여 확대 및 신규 진입을 위한 조건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뉴베카정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에게 안드로겐 차단요법(ADT) 및 도세탁셀(Docetaxel)과 병용하는 요법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유니메드제약의 시스폴점안액(Sispol Eye Drops) 역시 안구 건조 및 자극 완화 용도로 조건부 급여 인정을 받으며 다음 단계인 약가 협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면역항암제 분야에서는 키트루다주(Keytruda)와 옵디보주(Opdivo)의 급여 범위 확대가 가시화됐다. 두 약제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또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을 나타내는 수술 불가능하거나 진행성·전이성인 위선암 및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HER2 양성 환자는 이번 급여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약제들은 향후 제약사가 심평원의 제시 조건을 수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본격적인 약가 협상에 착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