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의 조대웅 전 대표가 수백억 원대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허위 공시와 부정 거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권씨에게는 징역 7년이 요청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조 전 대표 등은 2021년 9월경 신약 개발 연구비 명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약 699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들은 조달 목적과 달리 해당 자금을 물티슈 제조업체 인수 및 자회사에 대한 203억 원 규모의 무담보 대여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에게 공시한 자금 활용 계획을 위반하고 기업 자산을 불투명하게 운용한 점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들은 또한 2023년 3월 실시된 2022년도 회계 감사에서 의견 거절이 나올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매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약 5억 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셀리버리는 2018년 11월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특례상장 제도의 첫 사례로 코스닥에 입성했으나, 경영진의 위법 행위와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인해 결국 증시에서 퇴출됐다.
이날 법정에는 다수의 주주가 방청석을 채웠으며, 피고인들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서 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20일 오전 11시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