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주요 항암 신약들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 설정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길리어드코리아의 카티(CAR-T) 치료제 예스카타(Yescarta)와 한국얀센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Rybrevant)는 기대와 달리 급여 기준 설정에 실패하며 시장 진입에 제동이 걸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1일 암질심 회의를 개최하고 예스카타(성분 악시캅타젠실로류셀), 임델트라(Imdelltra), 리브리반트(성분 아미반타맙), 자카비(Jakavi), 포말리스트(Pomalyst), 카보메틱스(Cabometyx), 사이람자(Cyramza) 등 다수의 항암제 급여 기준을 심사했다.
길리어드코리아의 예스카타는 지난해 8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환자의 2차 및 3차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특히 '1차 화학면역요법 치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하거나 불응하는 DLBCL 성인 환자의 치료' 적응증의 경우, 기존 3차 이상 치료에 사용되던 노바티스(Novartis)의 킴리아(Kymriah) 대비 사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 암질심에서 해당 적응증의 급여 기준은 미설정되어 재도전을 준비하게 됐다. 반면, '이차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에는 급여 기준이 설정되었다.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 역시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리브리반트는 다양한 비소세포폐암 적응증에서 급여 기준 설정에 도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Carboplatin) 및 페메트렉시드(Pemetrexed)와의 병용요법,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레이저티닙(Lazertinib)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EGFR TKI를 포함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카보플라틴 및 페메트렉시드와의 병용요법
이와 대조적으로, 급여 기준 확대를 신청한 일부 약제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성분 카보잔티닙)는 '이전에 VEGF 표적요법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신장세포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으로 급여 기준 확대에 한발 다가섰다. 회사 측은 지난해 5월 약가협상 불발 이후 '면역항암제 치료 경험이 있는 신세포암 환자'에서도 재도전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의 자카비(성분 룩소리티닙인산염)는 기존 골수섬유증 및 이식편대숙주질환에 더해 진성적혈구증가증으로 급여 기준이 설정되며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는 삼양홀딩스, 대웅제약, 종근당 등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한국BMS제약의 포말리스트캡슐과 한국릴리의 사이람지주도 급여 기준 확대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