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목적으로 의약품 및 원료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보호 조치를 단행했으나, 국내 바이오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 관세합의와 주요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 덕분에 국내 기업들의 대미 수출 전선에 급격한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하며, 특허 의약품과 원료를 주요 타깃으로 한다. 미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은 7월 31일부터, 그 외 기업들은 9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11월 양국 간 합의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약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100%의 고율 관세 대신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다른 주요 무역합의국과 대등한 수준의 조건이다.
특히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핵심 수익원인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의약품,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러한 무관세 지위는 향후 1년간 유지되며, 기간 종료 후 재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희귀질환 치료제나 공중 보건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특수 의약품 역시 무역합의국 생산 제품인 경우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무역법 301조 등 추가적인 관세 조치가 발생할 경우에도 기존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통상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