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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바이엘(Bayer)이 제기한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의 전립선암 치료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데일 호(Dale Ho) 판사는 존슨앤드존슨이 자사 치료제인 얼리다(Erleada, 성분명 아팔루타마이드)의 생존율 데이터를 활용해 진행한 마케팅 활동이 허위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월 바이엘이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바이엘은 존슨앤드존슨이 자사의 전립선암 치료제 누베카(Nubeqa, 성분명 다롤루타마이드)를 겨냥해 허위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지점은 존슨앤드존슨이 배포한 리얼월드 비교 분석 결과였다.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화학요법제인 docetaxel 병용 요법을 받지 않은 전이성 거세 민감성 전립선암(mCSPC) 환자를 대상으로 24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얼리다 투여군이 누베카 투여군 대비 사망 위험을 51%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24개월 시점에서 얼리다 투여 환자 1,460명 중 약 92%가 생존한 반면, 누베카 투여 환자 287명의 생존율은 86% 미만으로 기록됐다. 존슨앤드존슨은 이 결과를 보도자료와 의료인 전용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했다. 바이엘은 해당 분석이 과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의료진과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원은 바이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 판사는 "현재까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볼 때, 해당 연구 저자들이 선택한 방법론은 관련 과학계의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또한 존슨앤드존슨의 홍보 내용이 정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바이엘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바이엘은 존슨앤드존슨에 분석 결과 유포 중단과 정정 보도자료 배포를 요구했으며, 부당 이익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인해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에서의 마케팅 주도권을 확보하려던 바이엘의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