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진단에서 비롯됐다.
이번 개정안은 항생제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 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의 표준지침 마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그리고 재정 지원 근거를 포함하여 항생제 사용관리의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 항생제 사용 관리 기준이 불분명하여 병원별 편차가 크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들이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이 높으며, 카바페넴(Carbapenem)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서영석 의원은 "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라고 지적하며,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가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을 만큼, 잘못된 인식과 관리 공백이 크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한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항생제 사용 관리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