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를 차단하고 국가 차원의 의약품 수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급격한 기술 변화와 사회적 위해 요소에 대응한 공중보건 안전망 강화에 있다. 우선 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을 통해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식약처 소관 전 분야에 적용되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부정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 권한도 구체화됐다. 약사법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주문제조 생산이나 해외 긴급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차질이나 수급 불균형 상황 발생 시 국가가 직접 공급 체계를 보완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게 된다.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기법과 행정 절차도 정비됐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 등 고도화된 수사 기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여 신종 마약류 확산에 대한 행정적 대응 속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