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회사 홈페이지
신풍제약이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 개량신약 하이알플렉스주(Hyaluflex inj.)가 다음 달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지정으로 약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낮은 4만2000원의 상한금액으로 등재를 결정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서면심의를 통해 신풍제약의 하이알플렉스주 급여를 확정했다. 해당 약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심사를 통해 허가받은 GIFT 19호 지정 품목이다. GIFT 지정 이후 263일 만에 허가를 획득하며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현행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따르면, GIFT 지정 약제가 대체약제와 유사하거나 비열등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고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체약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와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금액에 가산된 금액' 중 낮은 금액이 평가기준이 된다. 하이알플렉스주의 경우 대체약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는 6만5136원, 가중평균금액으로 가산된 금액은 8만410원으로 책정돼, 최대 6만5136원의 약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신풍제약은 이보다 낮은 4만7000원대의 약가를 신청했으며, 최종적으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보다도 낮은 4만2000원에 등재를 결정했다. 이는 LG화학(LG Chem)의 시노비안주(Synovian inj.) 가격(6만5000원대)보다 현저히 낮고, 시노비안주 제네릭(3만5000원대)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신풍제약이 하이알플렉스주의 약가를 오리지널과 제네릭 사이의 4만원 초반대로 설정한 것을 두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정체성과 시장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적 약가 전략으로 분석한다. 신풍제약 측은 "시장 접근성과 향후 마케팅·영업 전략을 함께 고려해 가격 경쟁력을 중시한 약가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10여년간 투자한 연구비용과 혁신 신약의 가치보다는 시장에서의 빠른 침투와 경쟁 우위 확보에 중점을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