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달 1일부터 19세 미만 중증 소아 환자의 재가 치료 지원을 위해 요양비 급여 항목을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환자들의 의료기기 구매 부담을 낮추고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새롭게 급여 대상에 포함된 기기는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필수 의료기기 3종이다. 그동안 가정 치료 중인 중증 소아 환자에게는 인공호흡기 등 일부 기기만 지원되어, 그 외 필요한 기기를 별도 구매해야 했던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번 확대로 기존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에 이어 총 6종의 기기에 대해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항목별 세부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정밀한 관리가 필요한 19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금액은 140만 원이다. 환자의 연령이나 상태에 따라 재사용 또는 일회용 센서를 지원한다. 스스로 가래 배출이 어려운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나 기관절개 환자를 위한 기도흡인기는 기준금액 23만 원 중 90%인 20만 7000원이 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위루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 환자에게 필요한 경장영양주입펌프는 1년 이상 정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기준금액은 99만 원이며, 이 중 90%에 해당하는 89만 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재가 치료기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정 내 치료와 질환 관리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중증 소아 환자의 재가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