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6개 공급자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는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의원급을 제외한 6개 유형의 협상 결과를 심의 및 의결했다.
2027년도 수가 인상에 따른 전체 재정 규모는 1조 2058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인상률은 1.65%로 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환산지수 인상률이 1.45%, 상대가치 연계분이 0.20%를 차지한다. 유형별 인상률은 조산원이 6.0%로 가장 높았고 약국 3.7%, 한의 3.0%, 보건기관 2.7%, 치과 2.6%,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1.3%, 병원 1.2% 순으로 기록됐다.
의원급의 경우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 1.6%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의 최종안에는 환산지수 인상률 1.1%와 상대가치 연계분 0.5%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운영위원회는 향후 의원급 수가를 결정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단 제시안인 1.6%(가 인상 재정 총액 1조2066억원 이내)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한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공단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세와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 전망 등 대내외적 경제 여건을 고려해 수가 인상 폭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견해차가 커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함으로써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비급여 관리 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