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윤열 | 의약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한 문신 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정부는 문신 업계와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해 올해 말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법령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최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문신사법 추진의 핵심 과제로 위생과 안전관리 기준의 신속한 수립을 꼽았다. 김 국장은 "문신사법을 추진하며 합의된 핵심 가치는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신 환경의 조성"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조속히 만드는 것이며 이는 현장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9월 중 설명회를 개최해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관리 수위는 일반 병원 수준과는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위생 및 감염관리 수준이 병원급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문신 종류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문신 시술 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리도카인(Lidocaine) 등 의약품 관련 문제는 별도의 논의 궤도에서 다뤄진다. 정부는 현재 문신 현장의 의약품 사용 현황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후 전문가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 문신에서 허용 용량 범위 내의 일반의약품 사용 여부와 서화문신 분야에서 전문의약품을 해외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실태 파악이 선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리도카인 등 의약품 이슈는 최종적으로 약사단체 등 약업계와 간담회를 함께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전문가들과 논의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문신사 단체와 매달 간담회를 열어 신뢰를 구축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며,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내년 1월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