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2026년부터 월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1986년 수당 신설 이후 40년 만에 이루어진 첫 인상으로, 약무직 공무원의 처우 현실화 요구가 부분적으로 반영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는 이번 수당 인상의 배경으로 우수 약학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유도와 민간 대비 보상 격차로 인한 공직 이탈 방지를 꼽았다. 실제 대한약사회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약무직 공무원은 총 141명이며, 신규 직원의 1년 이내 퇴사율은 약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이 젊은 약사들에게 연간 168만원의 추가 수당을 제공하여 공직 이탈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인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약무직 공무원들은 이번 수당 인상이 약무직 업무의 전문성과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타 의료직렬과의 상대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는 약무직 특수수당의 장기간 동결 문제에서 비롯된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의무직렬의 경우 2003년 이후 여러 차례 인상을 거쳐 지역별 전문의 기준 월 최대 95만원까지 지급액이 확대됐다. 간호직렬과 수의직렬 또한 가산금 신설 및 인상 조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의직렬은 2024년 1월 월 25만원으로 이미 인상된 바 있다. 반면, 약무직렬은 1986년 최초 책정된 월 7만원이 2025년까지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약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수당 인상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약사 인력의 유입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약무직 처우 전반의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 허가·심사, 안전관리, 마약류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과 높은 책임을 요구하는 약무직의 업무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된다. 다른 약무직 공무원은 타 전문 직역에 비해 약무직 특수업무수당이 40년 가까이 동결되었음을 지적하며, 향후 정부의 추가 논의를 통한 약무직 처우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