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카르바진(Dacarbazine) 주사제, 독소루비신(Doxorubicin) 주사제, 시스아트라쿠륨(Cisatracurium) 주사제 등 3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공급 불안정 시 환자 치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지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88개에서 총 491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신규 지정된 다카르바진 주사제는 악성흑색종과 호지킨병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이며, 독소루비신 주사제는 간세포암의 화학색전술 등에 쓰이는 약제다. 특히 이 두 성분은 호지킨림프종의 표준요법인 ABVD 요법의 핵심 구성 요소로, 대체가 어려운 필수 치료제로 분류된다. 함께 지정된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는 수술 마취 시 근이완 및 기관내 삽관을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발생한 필수 항암제의 수급 불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다카르바진 성분 제제인 디티아이주가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임상 현장의 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약사법에 의거하여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품목의 허가 및 변경 시 신속심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거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차원의 의약품 수급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