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가짜 의사 광고가 보건 및 식품 시장의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형외과 전문의 등 의료 전문가를 사칭한 AI 생성 영상을 활용해 일반 식품을 노화 방지·신체 나이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유통업체 A와 사업 본부 대표 B씨는 비타민C·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역노화', '신체나이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9개월간 약 65만 개의 제품을 판매, 총 8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AI로 생성해 유튜브 등 SNS에 광고 영상을 게시했으며,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플랫폼사에 요청해 차단·삭제 조치됐다.
이러한 불법 광고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전문가를 내세워 소비자에게 과학적 근거 없는 신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크다. 식약처는 생성형 AI·딥페이크 기술 확산으로 유사 광고가 급증하자 지난달 26일 「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약사법」을 개정해 AI 생성 가짜 전문가를 식품·화장품·의약품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①온라인 모니터링, ②행정조사, ③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전문가 사칭 광고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