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양약품의 주식거래 재개 여부가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규칙 제51조 제6항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는 경영개선 이행 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일양약품이 지난달 24일 해당 내역서를 제출한 점울 고려, 통상 절차에 따르면 이달 하순께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양약품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기업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일양약품의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해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일양약품이 중국 합자법인인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회사로 편입해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고 판단해 주식거래 중지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일양약품은 회계 부정 혐의라는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다.
중국 현지 법인과의 지배력 분쟁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일양약품은 통화일양과의 미배당이익금 배당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3년 이상 묶여 있던 180억 원의 이익금을 전액 회수하게 됐다. 이는 일양약품이 해당 중국 법인들에 대해 실질적인 배타적 권리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풀이된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통화일양 지분 45.9%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너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의결권은 65.3% 수준이다. 양주일양 역시 일양약품이 52%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도언 회장이 두 법인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일양약품은 거래소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한국상장사협의회 추천 인사를 사외이사로 임명했으며, 이사회 내부에 윤리위원회, 임원보수위원회, 사외이사추천위원회 등을 신설해 회계 투명성 개선 계획을 실행했다. 일양약품은 "금융당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일양약품이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 내역서를 바탕으로 매출 및 수익성, 재무구조, 지배구조 등 전반적인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거래 재개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