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파마뉴스 | 남호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1일부터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Prescription Drugs)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 도입에 따라 약국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관련 내역을 판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 항목에는 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 정보와 함께 의약품 표준코드, 판매 수량, 판매 일자, 판매 금액 등이 포함된다.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가입한 뒤,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KPIS)에 접속하여 판매 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정해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약국과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해 왔다. 지난 5월 대한약사회 학술대회와 이달 11일 실시된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내용을 안내하는 등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활동을 지속했다. 관련 제출 서식과 상세 작성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KPIS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인체용 전문의약품이 동물병원으로 유통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통해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의약품 유통 체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