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제네릭 산정률 개편을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당초 20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 인하 방식과 제네릭 산정률 조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최종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예정된 건정심 본회의 상정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제네릭 의약품의 산정률을 기존보다 낮은 40%대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 왔다. 업계는 급격한 약가 인하가 단행될 경우 대규모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며, 이는 곧 산업 전반의 R&D 투자 여력 위축과 저가의약품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제도 시행의 유예와 세부 인하율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해 온 점이 이번 안건 제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일방적인 제도 강행보다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일정을 다시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산정률 수준과 기등재 의약품 인하 방식 등 세부 쟁점에 대한 내부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2월 소위원회 상정은 피했으나 3월 중 안건이 기습적으로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상정 무산으로 인해 당초 복지부가 계획했던 2월 내 의결 및 7월 시행 일정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인 만큼 단순한 시행 시기 지연보다 세부적인 개선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